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저축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존 진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의 지원금 보다 많은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! 6월 10일 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6월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, 자격 조건, 제출 서류 등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및 제외 대상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서울시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만기 시 원금, 지원금, 이자를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.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, 1개라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자격 조건>
📌 거주: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📌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8세~만 34세인 청년
(1989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)
📌 근로: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 or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인 자
📌 소득:
본인 - 근로 및 사업 월 소득 세전 255만 원 이하인 자
부모(기혼일 경우 배우자) 합산 소득 연 1억 원 미만(월평균 세전 834만 원 미만),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
※ 소득 및 재산 평가는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 / 소득 기준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
※ 위 요건 중 1개라도 해당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
<제외 대상>
-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를 수급 중인 청년
- 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 등 군 의무 복무 중인 자
- 사치, 도박, 사행, 향락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
- 서울시 청년수당, 2024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,
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인 자
- 학교 내 근로장학생은 근로 인정 불가
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혜택 및 지급 조건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매월 15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. 만기 시 저축한 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저축했을 경우 총 1,080만 원 +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저축 기간 | 본인 저축액 | 지원금 만기 적립금 | 총 금액 | |
2년 | 360만원 | 360만원 | 720만원 | |
3년 | 540만원 | 540만원 | 1,080만원 | |
매월 적립한 경우 기준 금리에 따른 이자 별도 지급(추후 공지 예정) |
근로 청년 지원 정책이기도 하고, 저축액의 2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약간 까다로운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.
1. 저축 기간 중 50% 이상은 근로를 지속해야 합니다.
2. 저축 기간 및 만기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.
3. 적립 기간의 50% 이상은 저축해야 합니다.
4. 연 1회 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위 사항들은 만기 시까지 지켜야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
📌신청 접수 기간
2024년 6월 10일 ~ 2024년 6월 21일 18:00까지
📌신청 방법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기간 내 온라인 접수 및 본인 주소지 인근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📌모집인원
10,000명
📌선발 방법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 심사 후 재산, 나이, 서울시 거주 기간, 소득, 근로기간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별합니다. 고득점 순으로 10,00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
온라인 접수 시 작성한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, 주민센터 방문 시 제출 서류들을 출력해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서류 내용이 미비하거나 식별이 불가할 경우 선발이 제외될 수 있으니 서식 내 작성 방법을 꼼꼼히 읽으신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📍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
📍 개인정보제공동의서
📍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📍 금융정보제공동의서
📍 고용/임금 확인서 (회사 담당자 or 사업장 대표 작성 및 날인)
📍 가족관계증명서
📍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증빙 서류